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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츄얼 유튜버/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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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버튜버 문단에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의 버튜버에 대한 거부감 서술, 인터넷 인기글 근거로 서술 및 관련 링크 기재, 해당 부분만 NPOV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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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버츄얼 유튜버 시청자들이 볼만한 일본 버튜버가 없다고 느낀다'는 내용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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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판례 === 일본은 버튜버의 인격권, 사생활의 권리를 안의 사람의 권리와 결부하여 대체로 인정하는 추세이다. 사건번호 ワ사건들로, [[https://www.lawtimes.co.kr/opinion/139254|일본 사건번호 체계]]에 의하면 민사소송사건이다. >'''東京地判令和2年12月22日(令和元年(ワ)第18748号)''' >---- >本名や年齢は個人を特定するための基本的な情報であるところ、インターネット上で本名や年齢をあえて公開せずにハンドルネーム等を用いて活動する者にとって、これらの情報は一般に公開を望まない私生活上の事柄であると解することができるから、本件投稿は原告のプライバシーを侵害するものであったと認められる。 >(본명이나 연령은 개인을 특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보인데, 인터넷상에서 본명이나 나이를 굳이 공개하지 않고 닉네임 등을 이용해 활동하는 자에게 있어서 이러한 정보는 일반적으로 공개를 원하지 않는 사생활상의 사항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므로, 본건 투고는 원고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2022년 3월 [[도쿄지방재판소]]는 버튜버를 모욕한 것은 안의 사람을 모욕한 것이 되어, [[손해배상]]이 인정된다고 [[https://www.yomiuri.co.jp/national/20220325-OYT1T50222/|판시했다.]] >'''東京地判令和3年4月26日(令和2年(ワ)第33497号)''' >---- >「A」の動画配信における音声は原告の肉声であり、CGキャラクターの動きについてもモーションキャプチャーによる原告の動きを反映したものであること、「A」としての動画配信やSNS上での発信は、キャラクターとしての設定を踏まえた架空の内容ではなく、キャラクターを演じている人間の現実の生活における出来事等を内容とするものであることも考慮すると、VTuber「A」の活動は、単なるCGキャラクターではなく、原告の人格を反映したものであるというべきである。 >(A[*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시기상 [[유즈키 로아]]로 추측된다. ]의 스트리밍으로 전송되는 음성은 원고의 육성인 점, CG캐릭터의 움직임음 원고의 움직임을 모션 캡쳐로 반영하는 점, A로써의 스트리밍이나 SNS상 활동이 캐릭터로서의 설정을 감안한 가공의 내용이 아니라 캐릭터를 연기하는 사람이 현실에서 겪는 일들을 내용으로 하는 점을 고려하면, 버튜버 A의 활동은 그저 CG 캐릭터가 아니라, 원고의 인격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 >あえて生育環境と結びつけてまで原告を批判する本件各投稿は、単なるマナー違反等を批判する内容とは異なり、社会通念上許される限度を超えて原告を侮辱するものとして、その名誉感情を侵害することが明らかというべきである。 >(굳이 생육환경과 결부시키면서까지 원고를 비판하는 본건 각 투고는 단순한 매너 위반 등을 비판하는 내용과는 다르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하여 원고를 모욕하는 것으로서 그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는 2025년 5월 14일, 버튜버와 관련된 최초의 판례가 등장하였다.[[https://www.lawtimes.co.kr/news/20879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가단50721호''' >---- > *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지만, 반드시 성명이나 단체 명칭을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표현 내용과 주위 사정을 종합해 피해자를 아는 사람이 그 표현이 누구를 지목하는지 인식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된다. > * 아바타는 사용자가 디지털 공간에서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가상의 표현물로, 형법상 모욕죄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라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삼고 있다. 현실 세계와 디지털 공간이 융합된 메타버스 시대에서는 아바타가 단순한 이미지가 아니라 사용자의 자기표현이자 정체성, 사회적 소통 수단이라는 점에서, 아바타에 대한 모욕도 실제 사용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수 있다. > * 아바타를 사용하는 사람의 정체가 알려져 있고, 다수 대중이 아바타와 사용자를 동일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아바타에 대한 모욕이 곧 사용자에 대한 모욕이 될 수 있다. [[플레이브]]를 통해 A 씨 등(원고, 즉 플레이브 안의 사람)이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은 소속사의 정책과 무관하게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져 있으며, B 씨(피고. 플레이브를 모욕하는 내용의 글과 영상을 소셜 미디어에 반복적으로 게시하였다) 또한 이 같은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글을 게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A 씨 등은 특정됐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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